2023학년도 1학기 휴·복학 일정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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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403회 작성일 23-01-02 15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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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1학기 휴·복학 신청 기간 안내
구 분 | 일 자 | 제 출 서 류 (비고) |
복학 | 2023.01.09.(월) - 01.20.(금) | • 일반휴학 후 복학: 온라인 신청만으로 완료 전역증 스캔본(촬영본) 첨부(서류 업로드 가능) |
휴학 | • 일반휴학: 온라인 신청만으로 완료 • 일반휴학(질병 사유 시): 휴학신청서, 진단서(종합병원 4주 이상) 입영통지서 스캔본(촬영본) 첨부(서류 업로드 가능) • 기타휴학: 휴학신청서, 기타휴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직접 제출 | |
자진유급 | • 자진유급 신청서, 학기별성적조회표 1부, | |
추가 | 2023.01.23.(월) - 01.31.(화) | • 제출 서류는 일반 휴·복학 제출 서류와 동일 • 등록금 납부(등록) 후 휴학 희망자 등록금 생성일 이후 신청 • 모의수강신청예정자는 2023.1.24일까지 신청 및 결재완료 ※참고: 모의수강신청일 1.25(수)~27(금) |
학업연장자 휴학 | 2023.02.20.(월) - 02.22.(수) | • 졸업식 이후 신청 가능 • 특별휴학(6개월): 온라인 신청만으로 완료 - 특별휴학은 학업연장자이면서 해당학기에 필수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|
* 서류는 각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 제출하면 됩니다.
* 단과대학 별로 휴·복학 기간은 상이할 수 있으니, 개별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.
* 휴학을 연장하고 싶은 경우, 먼저 복학 신청하여 처리된 후 휴학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*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.
* 신청방법
HY-in 로그인 신청 학적변동 신청구분 선택 내용 입력 신청
- 직접 서류 제출(자진유급복학, 기타휴학, 자진유급 등)해야 하는 경우는 서류 확인 및 성적폐기여부 등 상담이 필요한 경우입니다. 따라서 직접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팩스, E-메일 등으로 서류 제출 가능 여부를 소속 단과대학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◆ 학적관련 유의사항
1. 자진유급 가능학기는 최대8학기(재적기간 중 총2회까지 가능)
2. 기존 휴학 이외에 소속대학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휴학 기간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(학칙 시행세칙Ⅰ 제12조 제1항 제6호).
- 기타휴학 (대학장) : 단과대학에서 지침을 마련하여 자체적으로 운영가능.
- 휴・복학 각종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해서 처리 보관 하여야 함.
또한 기존에 받아놓은 서류의 고유식별정보(주민번호, 여권번호, 외국인번호, 운전면허번호)를
마스킹 처리하여서 보관바랍니다.
3. 특별휴학(학업연장 미수강 6개월): 학업연장자이면서 해당학기에 미필과목이 개설되지 않는
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 => 결재 처리 전에 필수과목 개설여부 확인 요망
- 징계: 유기정학 이상 징계 받은 후 일반휴학까지 전부 소진하였다면 징계 종료학기가지 실시 가능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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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학기 휴·복학 신청 처리 안내학생용.pdf (108.6K)
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1-02 15:05:48